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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누수, 외벽 아닌 세대 문제일 수도? - 유양식 더세움건축 기술이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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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5-07-14

외벽 크랙 등 문제 아닌 창틀 실리콘 원인일 수 있어
누수 원인 다양해 시간 두고 현상 관찰하는 것 필요

아파트 복도 창틀에서 빗물이 복도 쪽으로 새고 있는 모습.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 복도 창틀에서 빗물이 복도 쪽으로 새고 있는 모습.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집중호우와 폭우가 잦은 여름철이 되면 외벽 쪽 누수 피해를 겪는 세대가 많아진다. 아파트 생활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에 따르면 7월과 8월에 아파트 누수 민원 건수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아이가 분석한 2023년 7월 누수 민원은 전월 대비 218% 증가해 1년 중 가장 많은 251건을 기록했다. 

아파트 외벽 측 누수는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와 수성페인트로 마감한 외벽이 노후화되고 기후 영향으로 균열 등이 생겨 그 틈으로 빗물이 흡수가 되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공용부분인 외벽 쪽 천정이나 벽에서 누수가 일어나면 대부분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보수 및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누수 원인이 무조건 공용부분인 외벽 문제가 아닐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복도 창틀에서 빗물이 복도 쪽으로 새고 있는 모습.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 복도 창틀에서 빗물이 복도 쪽으로 새고 있는 모습. [아파트관리신문]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장마철에 들어서면서 집 앞 복도 쪽 천정에서 빗물이 새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관리사무소로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세대에서 직접 보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해당 누수는 창틀 실리콘(실링재, 코킹)이 오래돼 들뜨거나 떨어져서 그 틈으로 빗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복도 쪽 창은 과거 각 세대들이 직접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창틀 문제로 인한 누수는 세대에서 해결해야 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관련 질의 회신에서 “공동주택의 복도창이 건설 당시부터 설치돼 있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물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음이 명백할 것이나 특정 동, 특정 층 입주자등의 필요에 의해 거주 중에 설치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해야 하며 관리규약으로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세대에서 그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복도창을 관리규약에서 공용부분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전유부분 문제로 봐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아파트 복도 창틀에서 빗물이 복도 쪽으로 새고 있는 모습.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 복도 창틀에서 빗물이 복도 쪽으로 새고 있는 모습. [아파트관리신문]

이와 함께 A씨와 같은 복도 쪽 누수가 아니라 세대 내 외벽 측 누수 또한 외벽 균열 등 문제가 아닌 세대 창틀 문제 때문일 수 있다. 

도장·방수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콘크리트와 창틀 사이가 벌어져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부에서 창틀 실리콘이 터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양식 더세움건축 기술이사는 “외벽에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 박락이나 균열 등이 보이지 않는 이상 창틀로 들어오는 빗물에 의한 누수일 경우가 많다”며 “또한 누수는 층과 층 사이 조인트 문제일 수도 있는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외벽 균열 문제라 보고 방수공사 등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이사는 “누수 원인을 바로 발견하기는 어려우므로 건축 구조를 잘 아는 전문가가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빗물 유입 등을 관찰하며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무턱대고 장비를 써서 누수 탐지를 하기보다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