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공지사항

더세움건축 주식회사의 소식을 전합니다.

법원 ‘과태료 취소 결정’ 성북구 ‘불복’에 관리현장 ‘성토’
  • 37
최고관리자
2025-03-18

로비폰 공사 시점・일시 전면교체 미이행 문제삼아 “과태료”
법원 “전면수선이 한꺼번에 전체 교체 의미는 아니다” 판단
전문가 “지자체 자의적 해석 막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 필요”

서울의 한 지자체가 과태료 취소를 요구하는 아파트와 법적 다툼을 벌이던 끝에 법원의 결정마저 따르지 않아 관리현장의 비난을 사고 있다. 관리현장은 “지자체의 자의적인 법령 해석을 막아야 한다”며 “감사 후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2024년 8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비송사건 약식결정과 올해 1월 서울북부지원의 1심 결정에 잇달아 불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담당자는 “1월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A아파트 입대의 회장이 구를 방문해 이 문제를 따지자 담당 공무원은 “3심까지 가겠다”고 말했다고 이 아파트 B관리사무소장이 전했다. 행정 담당자가 관리현장의 지적은 물론이고 법원의 결정도 따르지 않고 자체 해석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A아파트 입대의・관리주체가 지난해 2월 성북구로부터 맞은 과태료는 각 500만 원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교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아파트가 지난 2018년부터 단지 내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현관 로비폰 중 일부가 고장 날 때마다 입대의 의결 후 순차적으로 교체한 것이 문제가 됐다. 성북구청, A아파트 그리고 법원 사이에 있는 두 가지 쟁점은 공사 시점과 전면교체 여부로 압축된다.

◇쟁점1: 공사 시점

과태료 통보 당시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던 C씨는 “아파트 준공 10년 차인 2018년에 로비폰 한 개가 고장 났는데 나머지 로비폰 116개가 멀쩡해 개당 85만 원을 들여가며 한꺼번에 교체할 이유가 없었고 장기수선충당금도 부족했다”면서 “이후 로비폰이 고장 날 때마다 입주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긴급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A아파트는 이어 2020년 8월 19일 입대의 회의에서 로비폰 수선연도를 2022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기고 변경 사유를 ‘일부 동 교체’, ‘시설 노후’ 등으로 하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을 했다. 

성북구는 ‘과태료부과 안내’를 통해 A아파트가 로비폰 전면교체의 수선연도를 당초 2022년에서 2020년으로 조정하고도 교체공사를 2020년이 아닌 2021~2023년에 실시한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2항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다. 

C씨는 “구청에 ‘이미 교체한 로비폰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시조정하면서 사후에 반영한 것’이라며 회의 녹취록 등을 제출했으나 구청은 ‘실태조사 감사위원인 기술사가 지적한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곽태원 서울북부지원 판사는 지난해 8월 비송사건과 올해 1월 1심에서 이 사건을 맡아 A아파트 입대의가 로비폰의 수선연도를 2020년으로 변경한 것은 로비폰 전체 교체공사를 2020년에 실시하겠다는 취지가 아닌 것으로 봤다. 8월 19일 이전에 긴급공사로 이뤄진 로비폰 교체공사를 사후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

◇쟁점2: 전면교체 여부 

성북구는 A아파트가 장기수선계획 상 수선 방법을 ‘전면수선’으로 기재하고도 일시에 교체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C씨는 “전면교체란 아파트 전체에 설치된 로비폰을 한꺼번에 모두 교체한다는 게 아니라 교체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의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서도 로비폰은 한 개를 전면교체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가이드라인 29쪽 ‘전면수선 인정기준’은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경우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수선으로 인정함’이라고 설명한다.

곽 판사는 지난해와 올해 결정문에서 “장기수선계획 상 ‘전면수선’이 반드시 아파트의 로비폰 전체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대의가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어긋나게 주요시설을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다.

◇왜 논란이 되나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이 같은 성북구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 D소장은 “지자체들은 법령 해석에 차이가 있어도 법원의 결정과 판결을 인정하는 게 보통”이라면서 “성북구가 유독 법원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나가는 것은 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아파트신문이 보도한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 실태에서도 최근 5년간 경기도 과태료 비송사건 262건 중 지자체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본보는 이와 관련해 구청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자 했으나 그는 “개인적인 답변은 힘들고 홍보전산과를 통해 정식으로 접수해달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C씨는 “성북구청 담당 공무원 중에 주택관리사가 없어서 그런지, 구청 감사위원 말만 듣고 ‘전면교체’라는 단어를 오해해 무리하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성북구 사건을 계기로 관리현장에서는 지자체의 과도한 과태료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E소장은 “행정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규정을 잘못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성북구는 억지 고집을 피우지 말고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는 “올바른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무분별한 과태료 처분부터 사라져야 한다”며 “지자체의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행정처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 감사 실무 기준 마련과 감사 담당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건의한 바 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의 법적 근거는 제공하지만, 세부적인 감사나 처분 기준은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다. 소장들 사이에서는 지자체별로 감사 방식과 행정처분 강도가 제각각이라는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한 지자체의 주택관리사 주무관은 “감사 후 처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일하기가 편할 것”이라면서 “국토부가 행정처분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완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