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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동의서·투표자명부 하자로 동대표 해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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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5-03-18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대규 판사)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별 대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2022년 6월 1일부터 2년간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 20일 A씨가 속한 선거구는 ▲경비실에 술을 먹고 들어가 근무 중인 경비원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갑질 행위(제1해임사유) ▲관리사무소와 상의 없이 CCTV 비밀번호를 바꾼 행위(제2해임사유) ▲입대의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위탁관리회사에 계약 해지 통보(제3해임사유) 등의 이유로 A씨를 동대표에서 해임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를 인용해 A씨에 대한 해임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A씨는 동대표 지위에서 해임됐다. 선관위원장은 같은 해 7월 14일 해당 투표 결과와 A씨가 동대표 지위에서 해임됨으로써 회장 지위도 상실했음을 공고했다.

이어 선관위는 같은 달 28일부터 29일까지 보궐선거를 통해 해당 선거구의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했다.

그러나 A씨는 “본인에 대한 해임결의는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이뤄졌는데 관리규약상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해임결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방문투표는 투표의 공정성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또한 관리규약상 해임결의에 앞서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해임요청 서면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 해임결의는 15명 이상의 서면동의서 또는 투표자명부의 위조가 있었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문투표 업무 수행자들은 편파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투표함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개표 참관도 이뤄지지 않는 등 해임투표 과정에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또한 제1·2·3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입주민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본인을 해임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문투표는 현장투표보다 상대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나 방문투표를 통해 A씨가 동대표로 선출된 바 있으며 관리규약상 동대표 선출 시 투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임투표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방문투표를 통해 A씨를 해임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A씨에 대한 해임 투표자명부에 서명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입주자등 중 15명은 ‘자신 또는 가족들이 해임투표에 참여하거나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입주자등이 누군지 확인되지 않은 3세대, 해임 동의서상의 서명과 투표자명부상의 서명이 명백히 다른 2세대까지 총합 20세대를 투표 참여자에서 제외하면 해임투표 투표수는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A씨에 대한 해임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A씨가 주장하는 나머지 이유를 살필 필요 없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편 입대의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