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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임원 수당’ 간이지급명세서 매달 제출? 지급명세서 신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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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5-03-18

[배진호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300>]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직책수당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 여부

배진호 회계사
배진호 회계사

▶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직책수당에 대해서도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 공동주택 입대의 임원의 직책(직무)수당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 분류하고 기타소득 구분코드를 76(강연료 등)으로 신고한 경우 2024년부터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 입대의 직책(직무)수당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했다면 연 1회 2월 말까지제출하는“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제출을 면제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7호)

하지만 2024년 중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매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2025년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가산세를 면제합니다

[참고]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와 제출 방법

▶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회사(사업주)는 매월 직원들이나 고용관계는 없지만 인적용역을 제공한 개인들에게 인건비(급여나 수당 등)를 지급하고,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총 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재하고 개인별 지급액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개인별로 어떤 소득이 발생했는지 국세청에 보고하는 서식이 지급명세서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2024년 1월부터 소득세법 21조 제1항 제19호에 속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 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지급명세서를 제출.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지급명세서는 개개인의 소득을 알기 위한 자료로 소득자의 인적 사항과 수령금액을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세청에서 소득자 개개인의 지급명세서의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작성해 제출하거나 세무대리인이 회계프로그램의 파일 변환을 통해 제출합니다. 

▷홈택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 로그인→지급명세서 자료제출→(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직접 작성 제출방식 선택→거주자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 정보 입력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소득자 인적 사항 및 연간 지급 소득내용 입력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 제출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