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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광고 수입, 입주자·사용자 공동 기여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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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5-03-18
질의: 미디어 업체 수입의 처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미디어를 설치해 광고하는 업체와 계약 시 수입을 입주자기여 수입으로 적립해 이익잉여금 처분 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분해도 되는지.

회신: 수입 용도·사용절차,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여건 및 전체 입주자등의 합의로 잡수입의 용도를 정했다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우리 지원센터에서 관리규약의 내용을 해석해주기는 곤란하며 관리규약을 정할 당시의 사정,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 발생한 잡수입의 기여주체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해 자체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질의의 승강기 내 미디어광고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발생한 잡수입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체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 광고로 인한 업체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4항 제3호에 갈음해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입으로 구분해 그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2024. 2. 6.>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