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으로 공급되는 수도요금은 크게 구경별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으로 구분된다. 구경별요금은 급수관의 지름에 따른 정액요금을 의미하며 상수도요금은 수도를 사용함에 따른 요금을 의미한다. 하수도요금은 하수를 사용함에 따른 요금을 의미하며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요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도요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자.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399세대 아파트이며 수도관 지름은 75mm이다. 한 달 동안 사용한 전체 사용량은 6929톤이다. 이 경우 수도요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 구경별요금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수도관의 지름이 75mm인 경우 구경별요금은 1만9370원이다.
2. 상수도요금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1~20톤/21~30톤/31톤 이상인 경우 각각 톤당 670원/1010원/1350원의 단가가 적용된다. 전체 사용량이 6929톤이며 399세대이므로 1세대당 평균 17톤을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톤당 670원의 단가가 적용1)된다. 따라서 상수도요금은 464만2430원(=(6929톤/399세대 ×670원 ×399세대)이다.
3. 하수도요금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1~20톤/21~30톤/31톤 이상인 경우 각각 톤당 588원/785원/1323원의 단가가 적용된다. 전체 사용량이 6929톤이며 399세대이므로 1세대당 평균 17톤을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톤당 588원의 단가가 적용(주1)된다. 따라서 하수도요금은 407만4250원[=(6929톤/399세대) ×588원 ×399세대]이다.
4. 물이용부담금
경기도 남양주시는 한계수계법령에 따라 톤당 170원의 단가가 적용된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은 117만7930원(=6929톤 × 170원)이다.
이러한 계산구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평균사용량단가(주1)를 적용해 수도요금을 계산하는 구조를 알게 되면 수도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결정 시 어떠한 방법(세대별 평균사용량단가를 적용한 방법 또는 세대별 누진단가를 적용한 방법 등)이 보다 합리적인지 평가할 수 있게 된다.
1) 수도사업소에서는 공동주택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눠 평균사용량을 산정한 다음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하는데 이를 평균사용량단가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