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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익사업 법인세 비용 산출 방법과 절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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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5-03-18

배진호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298>

배진호 회계사
배진호 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2024년도 결산 과정에서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의 산출방법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 문답식으로 알아봅니다.

■ 법인세 비용의 인식시기

▶ 2024년도에 아파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2025년 3월 말에 납부하거나 그 이후 환급받게 되는데, 이러한 법인세비용을 2024년 12월 결산에 반영해야 할까요 아니면 2025년 3월 법인세신고서 제출시점에 계상해야 할까요?

☞ 법인세 비용의 발생 원천인 관리외수익을 현금주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다면 법인세비용도 현금주의에 따라 법인세 신고 시점인 2025년 3월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관리외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해 2024년 회계연도 연차 결산에 법인세비용과 미지급법인세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익사업과 관련된 관리외수익의 대부분을 현금주의로 처리하되, 일부 계정만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한 법인세비용은 현금주의나 발생주의를 선택해 적용해야 합니다. 또 변경의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법인세 비용의 산출 방법

▶ 2024년도에 아파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법인세비용을 발생주의에 따라 2024년도 12월 결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법인세비용은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 아파트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비용을 산출하고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의 회계가 구분돼 있어야 합니다. 전산회계에서 산출된 운영성과표에서 아파트 고유의 목적사업(아파트 관리)과 수익사업의 회계를 구분하는 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된 운영성과표를 기초로 2024년도 수익사업의 법인세 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 법인세비용 
=(①법인세법상 소득금액-②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9.9%=(32,200,000-18,450,000)×9.9%=1,361,250

① 법인세법상 소득금액 

= 수익사업 소득금액(수입-비용)+이자수익 
= (28,000,000-500,000)+4,700,000=32,200,000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 

=수익사업 소득(수입금액-직접 비용)×50%+이자소득 100%
=(28,000,000-500,000)×50%+4,700,000
=18,450,000

■ 법인세 비용의 절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수익사업에 발생하는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회신(법령해석과-3867, 2021. 11. 5.)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차감적립금 등으로 적립한 경우 해당 금액은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된 아파트의 경우, 결산조정을 별도로 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 사례  

 

▶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 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아파트부분의 입대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사전-2021-법규법인-1320 [법규과-220], 2022. 1. 19.).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