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으로 공급되는 전기요금은 크게 주택용전기료, 산업용전기료 및 가로등전기료로 구분된다. 주택용전력은 종합계약방식인지 또는 단일계약방식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므로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가로등전기료를 통해 전기요금의 계산구조를 살펴보도록 하자.
단독주택에 설치되는 가로등의 전기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지원하고 있으나 공동주택내에 설치된 가로등은 공동주택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전기료에는 가로등전기료가 포함된다.
가로등전기료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가로등(갑) 또는 가로등(을)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동주택은 가로등(을)에 따라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단가를 결정한다.
기후환경요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 이행비용(RPS비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도 이행비용(ETS비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정부정책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운전에 소요된 비용(석탄발전 감축비용), 주거부문 에너지 소비절약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른 주택용 절전 차등 에너지캐시백 지원금(에너지캐시백지원금)을 위한 금액으로서 1kwh당 9원을 적용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뺀 값에 변환계수를 곱해 산정하며 1kwh당 5원을 적용한다.
사용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및 연료비조정요금을 합산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용요금의 10%로 계산하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발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사용요금에 3.2%(2025년 7월부터는 2.7%)를 적용해 산정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원단위는 절사한다.

이러한 전기요금의 계산구조를 알아야만 전기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을 보다 정확히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김정열 aptnews@aptn.co.kr